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14.> | |||
| 제 호 준공인가확인증 ○ 사업시행자: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성명: 귀하가 시행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 2. 위치: 3. 사업시행면적: 4. 준공연월일: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도 붙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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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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