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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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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인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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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제2호카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 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과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등록취소
다.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라.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2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4호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5호
1)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2)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차. 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6호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카.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5조제2항제7호경고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