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제2호카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 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과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 | 등록취소 | |||
| 다.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아. 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5호 | ||||
| 1)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차. 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6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카.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7호 | 경고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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