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3.3.23>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 | |
| 1. 표시기준 가. 지능형교통체계 인증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 인증표시의 색채는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색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인증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표면에 인증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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