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 쪽)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시행자 지정 신청 내용 | |||||||||
| 신청지역 | 복합환승센터 명칭 | 사업시행면적 | ㎡ | ||||||
| 위치 | |||||||||
| 개발사업 시행계획 | 사업 명칭 | ||||||||
| 사업 목적 | |||||||||
| 사업 개요 | |||||||||
| 시행 기간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천원) | (총액) (내자) (외국자본)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교 부 | ◀ | 지정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