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2. 18.> | (앞쪽) | ||||||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 120일 | |||||||
| 교통신기술의 명칭 | (교통신기술 제 호) | ||||||
| 신청인 (교통신기술 개발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우) (전화: ) | ||||||
| 교통신기술의 범위 | |||||||
| 교통신기술의 내용(요약)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1부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1부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1부 | 납부 심사비용 | |||||
| 1만원 (수입인지 첨부)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연장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