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
| 1. 교통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교통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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