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 |||||||||||||||||||
| 신기술 명 칭 | |||||||||||||||||||||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협약기간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 수수료 2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통보 | ➜ | 사후관리 | |||||||||||||||
| 신청인 |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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