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0. 2. 2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1. 공공처리시설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처리시설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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