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5.12.2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12.22.>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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