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 |||||||||||||||||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준공검사 대상시설 | |||||||||||||||||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 ||||||||||||||||
| 시설 용 량 (㎥/일) | |||||||||||||||||
| 시 공 자 | 상호(대표자) | 등록번호 | 제 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시설설치 완료일 | 년 월 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 |||||||||||||||||
| 신청인 상호 | 사업장소재지 | ||||||||||||||||
| 준공검사 대상시설 |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제 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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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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