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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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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