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설치허가신청서 | ||||||||||||||||||||||||||||||||||
| [ ] 변경허가신청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③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⑥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착공예정일(착공일) | ⑧준공예정일(준공일) | ||||||||||||||||||||||||||||||||||
|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
|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사육마릿수 | 규모(㎡) | 수량 | 배출량(㎥/일) | |||||||||||||||||||||||||||||
| 처리시설 | 시설명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일) | 수량 | ||||||||||||||||||||||||||||||
| ⑩초지 또는 농경지 | 소재지 | 면적(㎡ ) | |||||||||||||||||||||||||||||||||
| ⑪사용 용수량(㎥/일) | ⑫퇴비저장시설(㎥) | ||||||||||||||||||||||||||||||||||
| ⑬ 위탁 처리 내용 | 위탁처리 대상 | 운반 위탁업체 | 위탁 처리시설 | ||||||||||||||||||||||||||||||||
| 가축종류 | 종류 | 위탁량 (㎥/일) | 업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허가ㆍ 신고번호 | 업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허가ㆍ 신고번호 | 소재지 | ||||||||||||||||||||||||||
| ⑭ 악취 저감 방안 | 악취유발물질 |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 | |||||||||||||||||||||||||||||||||
| 종류 | 밀폐 여부 | ||||||||||||||||||||||||||||||||||
| 방법 | 가동계획 | ||||||||||||||||||||||||||||||||||
| ⑭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다목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은 제외합니다)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바.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사.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아.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유 의 사 항 | |||||||||||||||||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 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습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ㆍ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ㆍ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