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제출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업소예정소재지 | (전화번호: ) | ||||||||||||||||||||||||||||||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예정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일) | 수량 | |||||||||||||||||||||||||||
| 변경내용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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