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ㆍ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ㆍ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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