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2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가축분뇨관로는 도기·콘크리트·벽돌, 그 밖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축분뇨관로의 방향·경사도 또는 단면적이 변화하는 곳, 단층(斷層)이 생기는 곳, 가축분뇨관로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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