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삭제 <2015.12.22.>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