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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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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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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30 이하5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5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40 이하12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120 이하200 이하
부유물질량(SS, ㎎/L)40 이하120 이하
총질소
(T-N, ㎎/L)
120 이하250 이하
총인
(T-P, ㎎/L)
40 이하100 이하
기타 지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120 이하15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200 이하250 이하
부유물질량
(SS, ㎎/L)
120 이하150 이하
총질소
(T-N, ㎎/L)
250 이하400 이하
총인
(T-P, ㎎/L)
100 이하100 이하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