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
|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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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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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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