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 ||||||||||||||||||||||||||||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③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⑥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계내용 | ⑦상호(명칭) |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⑨성명(대표자) | ⑩생년월일 | |||||||||||||||||||||||||||
| ⑪주소 | (전화번호: ) | |||||||||||||||||||||||||||
| ⑫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계 대상 | ⑬업종 | |||||||||||||||||||||||||||
| ⑭허가ㆍ신고 연월일 | ||||||||||||||||||||||||||||
| ⑮허가ㆍ신고 번호 | ||||||||||||||||||||||||||||
| 승계 사유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가.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 ⑬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종류를 적습니다. 라. ⑭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일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마. ⑮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번호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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