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설치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착공 예정일(착공일) | 준공 예정일(준공일) | |||||||||||||||||||||||||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
|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사육마릿수 | 규모(㎡) | 수량 | 배출량(㎥/일) | ||||||||||||||||||||
| 처리시설 | 시설명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일) | 수량 | |||||||||||||||||||||
| 초지 또는 농경지 | 소재지 | 면적(㎡ ) | ||||||||||||||||||||||||
| 사용 용수량(㎥/일) | 퇴비저장시설(㎥) | |||||||||||||||||||||||||
| 위탁 처리 내용 | 위탁처리 대상 | 운반 위탁업체 | 위탁 처리시설 | |||||||||||||||||||||||
| 가축종류 | 종류 | 위탁량 (㎥/일) | 업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허가ㆍ신고번호 | 업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허가ㆍ신고번호 | 소재지 | |||||||||||||||||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유 의 사 항 | |||||||||||||||||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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