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2. 20.> | |||||||||||||||||||||||||||||
| [ ]가축분뇨관련영업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휴 업 | 신고서 | |||||||||||||||||||||||||||
| [ ] 폐 업 | |||||||||||||||||||||||||||||
| [ ] 재개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허가(등록)업종 | 허가(등록)번호 | 제 호 | |||||||||||||||||||||||||||
| [ ] 휴 업 [ ] 폐 업 [ ] 재개업 | 일자 | 년 월 일 |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년 월 일 | |||||||||||||||||||||||||
| [ ] 휴 업 [ ] 폐 업 | 사유 | ||||||||||||||||||||||||||||
| (구체적으로)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민원실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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