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12.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축분뇨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퇴비ㆍ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1)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퇴비ㆍ액비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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