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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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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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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12.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축분뇨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퇴비ㆍ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1)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퇴비ㆍ액비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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