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등록신청서 | |||||||||
| [ ] 변경등록신청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등록/변경 내용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
| 등록 : 23,000원 변경등록 : 14,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