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10.> | |||||||||||||||||||||||||||||||
| 가축분뇨 | [ ] 재활용 | 신고서 | |||||||||||||||||||||||||||||
| [ ] 재활용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재활용 대상물질 | [ ] 분 [ ] 요 [ ] 분뇨(혼합) | ||||||||||||||||||||||||||||||
| 재활용 방법 |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 ||||||||||||||||||||||||||||||
| 1일평균 취급량 | ㎥(톤) | ||||||||||||||||||||||||||||||
| 1일평균 생산량 | ㎥(톤) | ||||||||||||||||||||||||||||||
| 주요 수집지역 | |||||||||||||||||||||||||||||||
| 초지 또는 농경지 | 소재지 | 면적(㎡ ) | |||||||||||||||||||||||||||||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활용신고 시 가.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다.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라.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마.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활용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1.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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