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 | ||||||||||||||
| □ 업체명 : | □ 가축의 종류 : | |||||||||||||
| 일자 | 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 | 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 |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관리내역 | 액비 살포내역 | ||||||||||
| 종류 (분/요/분뇨) | 처리 방법 | 처리량 (톤) | 종류 (분/요/분뇨) | 위탁량 (톤) | 위탁 운반 업체명 (차량번호) | 위탁 처리 업체명 | 종류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 | 생산량 (톤) | 처분량 (톤) | 액비 살포자 (차량번호) | 살포지 소재지 | 살포량 (톤) | ||
| <작성방법>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관리내역 중 처분량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한 양을 적습니다. | ||||||||||||||
| 364㎜×257㎜[백상지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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