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가축분뇨관련영업 | [ ] 허가신청서 | ||||||||||||||
| [ ] 변경허가신청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일) | 수량 | |||||||||||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
| 변경내용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4.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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