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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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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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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30.>
가축분뇨관련영업[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4.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접 수검 토현지확인결재통지
신청인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