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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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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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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3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생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에 가축분뇨 처리량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처리시설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반출하기 전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할 것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보관ㆍ운반할 때에는 악취ㆍ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과잉생산 또는 장기보관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ㆍ보관ㆍ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1.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2.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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