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3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생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에 가축분뇨 처리량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처리시설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반출하기 전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할 것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ㆍ보관ㆍ운반할 때에는 악취ㆍ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과잉생산 또는 장기보관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ㆍ보관ㆍ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1.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2.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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