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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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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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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비고
1. 가축분뇨에 혼합할 수 있는 보조원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5호나목1)에 따른 R-9-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작물의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나. 커피찌꺼기
다. 초본류
라. 톱밥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51-20-99란에 따른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2. 위 표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의 기준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해서는 2,000kcal/kg 이상을 적용한다.
3.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구분단위기준
원료 혼합비율%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
저위발열량㎉/㎏3,000 이상
수분%20 이하
회분%30 이하
황분%2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mg/kg1.2 이하
카드뮴(Cd)9.0 이하
납(Pb)200.0 이하
크로뮴(Cr)7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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