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
| ※ 비고 1. 가축분뇨에 혼합할 수 있는 보조원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5호나목1)에 따른 R-9-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작물의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나. 커피찌꺼기 다. 초본류 라. 톱밥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51-20-99란에 따른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2. 위 표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의 기준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해서는 2,000kcal/kg 이상을 적용한다. 3.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