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4. 14.> | ||||||||||
| 재활용시설의 | [ ] 개선 | 명령 이행보고서 | ||||||||
| [ ] 처리금지 | ||||||||||
| [ ] 폐쇄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검사기간 제외) | |||||||
| 보고인 | 사업장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전화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
| 사업종류 | ||||||||||
| 명령이행 사항 | ||||||||||
| 명령이행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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