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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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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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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1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4호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경고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경고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1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1호경고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2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3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6항제1호경고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27조 제6항제2호경고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6항제3호경고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6항제4호경고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
허가취소
16)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7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8호
가)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9호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등록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6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9호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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