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25.> | |||||||||||||||||||||||||||||||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 ||||||||||||||||||||||||||||||
|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결함 및 고장발생(예정)일 | 년 월 일 | ||||||||||||||||||||||||||||||
|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변경 및 개선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
| 결함 및 고장 내용 | 시설명 | 규모(용량) | 수량 | [ ] 결함 [ ] 고장내용 | |||||||||||||||||||||||||||
| 개선계획 | |||||||||||||||||||||||||||||||
| 오염물질배출 예상농도 | 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 (㎥/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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