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2.17> | |||||||||||||||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 |||||||||||||||
| 뇌사판정 의료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설립연도 | 년 월 일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인력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문과목 | 면허번호 | |||||||||||
| 신경과 전문의 | |||||||||||||||
| 간호사 | |||||||||||||||
| 사회복지사 | |||||||||||||||
| 임상병리사 | |||||||||||||||
| 시설ㆍ장비 | 시설ㆍ장비명 | 보유 여부 | |||||||||||||
| 있다(○) | 없다(×) | ||||||||||||||
| 중환자실 | 인공호흡기 | ||||||||||||||
| 감시기 | |||||||||||||||
| 뇌파측정기(EEG) | |||||||||||||||
| 뇌혈류측정기 | |||||||||||||||
| 혈액가스검사기(ABGA)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년 월 일 |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