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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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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뇌사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뇌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구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기등 적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기등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생명나눔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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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7. 7.>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장기등및
조직
기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기증자의
유형
[ ] 전체[ ]살아있는 사람 [ ]뇌사자 [ ]사망한 사람
기증할
장기등
[ ] 전체[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 ]위장 [ ]십지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 [ ]팔 [ ]발 [ ]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기증할
조직
[ ] 전체[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힘줄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뇌사판정기관 지정번호
기증자와의 관계
○○○ 등록기관장귀하
첨부
서류
장기등
기증 시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조직
기증 시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조직의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