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17> | ||||||||||
| [ ]장기이식등록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 ]장기이식의료기관 | [ ]폐업 [ ]업무종료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기관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폐업 또는 업무종료 예정일 | ||||||||||
| 폐업 또는 업무종료 사유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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