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기관 명칭 | 전화번호 | |||||||||||||||||||
| FAX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1부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1부 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처 리 기 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처 리 기 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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