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2.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신경과 전문의 1명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 사회복지사 1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 뇌사조사서 사본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2.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4.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삭제 <2020.10.7>
2. 삭제 <2020.10.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④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7>
⑤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2025.7.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2025.3.25>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2025.3.25>
1.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②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 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2. 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3.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삭제 <2025.3.11>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나목3)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기증한 장기등에 손 및 팔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