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1. 지정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가) 사람백혈구항원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나)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다)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라) 그 밖의 감염 표지자(標識子) 검사 2) 사람백혈구항원검사 및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이하 이 호에서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약 3) 환자의 검체 보관에 필요한 냉동 온도가 -70℃ 이하인 냉동고 ※ 비고: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인력 1) 뇌사자 관리 전담 의사 1명 이상 2) 뇌사자 관리 담당 간호사 2명 이상 3)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검사 책임자 1명 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나) 검사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4) 검사 담당 인력 2명 이상[3)에 따른 검사 책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고: 4)의 인력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골수ㆍ말초혈ㆍ안구를 제외한 한 종류 이상의 장기등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일 것 2. 준수사항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할 것 나. 뇌사판정대상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 다.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할 것 라.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는 수술실을 제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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