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뇌사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뇌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구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기등 적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기등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생명나눔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1. 지정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가) 사람백혈구항원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나)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다)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라) 그 밖의 감염 표지자(標識子) 검사
2) 사람백혈구항원검사 및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이하 이 호에서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약
3) 환자의 검체 보관에 필요한 냉동 온도가 -70℃ 이하인 냉동고
※ 비고: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인력
1) 뇌사자 관리 전담 의사 1명 이상
2) 뇌사자 관리 담당 간호사 2명 이상
3)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검사 책임자 1명
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나) 검사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4) 검사 담당 인력 2명 이상[3)에 따른 검사 책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고: 4)의 인력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골수ㆍ말초혈ㆍ안구를 제외한 한 종류 이상의 장기등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일 것

2. 준수사항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할 것
나. 뇌사판정대상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
다.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할 것
라.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는 수술실을 제공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