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2.17>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1.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1)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진 경우 가) 사망한 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나)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다.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의 경우 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0년 2. 제1호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4.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록이 완료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필요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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