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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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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뇌사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뇌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구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기등 적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기등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생명나눔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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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2.17>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1.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1)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진 경우
가) 사망한 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나)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다.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의 경우
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 후 1년
2)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0년
2. 제1호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4.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록이 완료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필요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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