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7.> | |||||||||||||||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정보수신 여부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
| 신청내용 | 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 |||||||||||||
|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 법정대리인의 동의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서명 | ||||||||||||||
| 안내사항 | 1.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 기증 시에는 선순위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 1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뇌사자 또는 사망자는 뇌사판정기관(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등록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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