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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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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뇌사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뇌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구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기등 적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기등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생명나눔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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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7.>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정보수신 여부[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신청내용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서명
안내사항1.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신청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 기증 시에는 선순위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 1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뇌사자 또는 사망자는 뇌사판정기관(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등록기관장귀하
첨부서류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