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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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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1호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뇌사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뇌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구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기등 적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기등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생명나눔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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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4. 4.>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관한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15일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2호
경 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나. 뇌사판정의료기관에 관한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년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년
3) 법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업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조사를 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다)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4)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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