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4. 4.>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관한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경 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나. 뇌사판정의료기관에 관한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2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년 | |||
|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2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2년 | |||
| 3) 법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업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2항제3호 | ||||||
|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조사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다)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2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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