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동관련기관의 인ㆍ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 통보 | |||||||||||||||||||||
| 요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