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
| 신청 기관 | 법인의 명칭 | 기관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 ||||||||||
| 주소 | |||||||||||
|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 아동 정원/현원 / 명 | ||||||||||
|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 |||||||||||
| 설비 | 사무실 ㎡ | 상담실 ㎡ | 심리검사ㆍ치료실 ㎡ | ||||||||
| 그 밖의 설비 | |||||||||||
|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4일) | 시ㆍ도(10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결재 | ||||||||||||||||||||
| ▼ | ▼ | |||||||||||||||||||
|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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