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1. 건강관리 가.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나.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ㆍ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급식위생 관리 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나.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마.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조리실, 식품등의 원료ㆍ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아.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자.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차. 입소ㆍ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6. 아동의 보호조치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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