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는 제외한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구조 및 설비 1)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택형 숙사는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총 4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한다. 3) 심리치료용 방에는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그 밖에 주택형 숙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2. 운영기준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한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별, 연령, 상담ㆍ심리검사ㆍ가정환경조사 결과 등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배치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등 총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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