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신청인 | 부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모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가족 관계 | 관계 [ ]동거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관계 [ ]동거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관계 [ ]동거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관계 [ ]동거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가정위탁보호 동기(사회적 이타심, 가족체계 강화, 종교적 이념 실천 등) | |||||||
| 가정환경(가족관계, 가족분위기, 물리적 양육환경 등 전반적 가정환경) | |||||||
| 가구소득(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수준) | 충족 | 미충족 | |||||
| 양육 및 교육환경(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 인정 여부 등) | 충족 | 미충족 | |||||
| 가정위탁보호자 나이(모두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충족 | 미충족 | |||||
| (뒤쪽) | |||||||
| 자녀 수(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4명(위탁아동 포함) 이내, 단 18세이상 자녀 제외) | 충족 | 미충족 | |||||
| 가구원 전력(가구원의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알코올․약물중독․정신질환 전력 여부) | 충족 | 미충족 | |||||
| 전문가정위탁 기준 충족여부(전문가정위탁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필요서류 별첨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문가정위탁의 기준 중 해당 항목 별도 표기(예: 별표 1 제1호가목) | 충족 | 미충족 | |||||
| 특이사항 | |||||||
| 조사자 의견 | 충족 | 미충족 | |||||
| 조사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한 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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