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22.> | |
|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 |
| 구분 | 위탁가정의 기준 |
| 1. 전문가정위탁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 2. 일반가정위탁ㆍ일시가정위탁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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