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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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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4호아동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서식 제6호아동 입원(입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시 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가정위탁보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재보호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법률상담 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2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아동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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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22.>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구분위탁가정의 기준
1. 전문가정위탁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일반가정위탁ㆍ일시가정위탁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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