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 ||||||||||||||||||||||||||||||||
|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법인명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현황 | 시설명(시설의 종류) | 시설의 장 성명 | ||||||||||||||||||||||||||||||
| 주소 | ||||||||||||||||||||||||||||||||
| 휴업기간 | 폐업일ㆍ재개일 | |||||||||||||||||||||||||||||||
|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 퇴소 (귀가) 명 | (전원) 명 | (취업) 명 | 위탁 명 | 기타 | |||||||||||||||||||||||||||
| 재산활용계획 | ||||||||||||||||||||||||||||||||
| 사유 | ||||||||||||||||||||||||||||||||
|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 신고서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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