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ㆍ미숙아ㆍ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ㆍ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ㆍ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수ㆍ배수시설 ① 급수ㆍ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아동 1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ㆍ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ㆍ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자립지원시설 복도ㆍ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마. 아동상담소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4)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5)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ㆍ치료실, 조리실ㆍ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ㆍ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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