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6. 5. 12.> | ||||||||
|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요청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
| 법률상담 지원 요청내용 | 요청 사유 | |||||||
| 요청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뒤쪽)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본인은 이 요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아동복지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기관 및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법률상담 지원 종료 시까지입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 동의 [ ] 동의 안함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법률상담 지원 요청과 관련된 보호대상아동의 개인정보(성명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요청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법인ㆍ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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