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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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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4호아동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서식 제6호아동 입원(입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시 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가정위탁보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재보호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법률상담 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2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아동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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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