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ㆍ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ㆍ학교)의 장 | |||||||
| 발 신 | [ ] ○○지방공소청○○지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00-000-0000) | [ ] 검사 [ ] 시ㆍ도지사 [ ] 시ㆍ군ㆍ구청장 | ○ ○ ○ | |||||
| 「아동복지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1.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관련 아동과의 관계 | ||||||||
| 2. 관련 아동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3. 처리 결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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